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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퇴사후 한달,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제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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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회사와의 계약이 끝나고 7월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다

울엄마 말씀에 원래 백수가 과로사한다고했던가...뭔가 회사 다니기전보다 더 바빴던 한달을 뒤로하고

이제 8월부터 공부도하고 해야지~하던 어느날 날아온 봉투..

엥 건강보험공단이요?

그렇다 백수가 된 나는 더이상 4대보험을 내고있지않기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버린것...

예전에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내려왔을때도 이런걸 받았던것같음(그때는 직접 건강보험공단 가서 처리함..)

그런데 신랑이 6월 중순에 입사를 했는데..?

그럼 내가 신랑의 피부양자가 되는거니까 이거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전화해봄

 

참고 : [건강보험 공단 대표번호 1577-1000 입니다]

 

ARS 번호 이것저것 누르고 해당 지사에 연결해서 문의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신랑 회사에서 처리할때 접수가 안되었을 수 있음 신랑 입사 당시엔 나도 회사를 다니고있었으니까..

- 신랑 회사에서 접수할수도있지만 피부양자 취득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는게 훨씬 간단하고 빠름

 

그럼 피부양자 취득신청서라는건 어디서 받느냐?하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받으면됨

파일을 첨부할까하다가 혹시나 고 사이에 업데이트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21년 8월 3일 현재 기준으로 하기의 주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300m01.do

 

피부양자 취득안내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www.nhis.or.kr

 

클릭해서 바로 나오는 사업장 신규가입 어쩌구 말구 

스크롤 좀 더 내리면 요런 내용이 나옴!

그럼 작성은 어케 하면되느냐...

 

살구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부양자, 즉 나같은 경우엔 현재 직장에 다니고있는 신랑이므로 신랑의 정보를 기재함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피부양자 즉 내 정보를 적으면 됨

마지막으로 하단에 날짜를 쓰고 신랑의 이름과 싸인을 한 뒤 팩스로 보내면 끝

팩스번호는 각 지사마다 다르므로 고지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하심됩니다(주소있는 곳에 기재되어있음)

 

이렇게 보내고 나면 끝인가?

일단 전화로 문의한 바로는... 네 끝이라고합니다

혹시나해서 다른 블로그 검색해봤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을 낸 분도 계신거같은데...

예전 기억으로 등본을 제출했던거같아서 문의해봤는데 필요없다고함...?

혹시나 모르니 해당 지사에 전화 문의하고 제출하도록 합시다😊

가아끔 팩스 누락될 가능성도 있으니 팩스 보내고 5분~10분 뒤에 확인 전화해보는게 제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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